[긴급피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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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제 요즘 핫한 ena의 "이상한 변호사 우영우" 9화가 방영됐죠.
밤 10시까지 감옥처럼 갇힌 학원에서 고생하는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
피고인이 아이들을 납치해 같이 재밌게 놀아, 미성년자 약취유인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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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대해 긴급피난을 주장했다면 어떨까요?
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원에 가두고 너무 공부만 시키는 학대를 하니
학대죄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
피고인이 아이들에 대한 긴급피난을 했다고 볼 수 있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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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피난이 인정된다면 정당방위 때처럼 무죄판결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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